논문지         발행규정

발행규정

컴퓨터교육학회 발행규정

제 정 1997. 10. 02.
개 정 2002. 01. 01.
개 정 2004. 01. 01.
개 정 2020. 01. 01.
개 정 2020. 09. 24.
개 정 2024. 08. 08.

제1조(명칭)
본 논문지의 한글 명칭은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로 하며, 영문 명칭은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로 한다.

제2조(발행인 및 발행처)
한국컴퓨터교육학회(이하 학회) 회장을 발행인으로 하며, 발행처는 “한국컴퓨터교육학회”로 한다.

제3조(편집인)
학회 편집위원장을 편집인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학회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제5조(발행위원회)
  1. 1. 발행위원회의 위원은 논문지편집위원이 겸직하되 편집위원장 1명, 편집국장 1명, 발행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2. 발행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논의한다.

제6조(실시간 및 특집호 발행)
  1. 1. 논문지 발행 간기를 별도로 두지 않으며 논문심사 및 편집이 최종 완료된 논문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발행한다. 단, 논문지 권/호는 발행 년/월을 고려해 표기할 수 있다.
  2. 2.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특집호(Special Issue) 발간이 승인된 경우 정기발행과는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원고수집, 검토 및 채택)
  1.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2. 원고 검토 및 게재 여부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제8조(원고 최종본 수집)
  1. 1. 원고 최종본의 접수 기간은 게재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2. 원고 최종본이 도착하면, 발행위원회는 원고를 정독하여 오탈자나, 불명확한 그림에 대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3. 모든 원고의 최종본이 도착하면, 발행위원회에서 원고의 성격에 맞게 차례를 결정한다.
  4. 4. 모든 원고의 최종본에는 논문 저자의 소속, 직위, ORCID(주저자)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9조(발행비용 및 수입)
  1. 1. 논문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논문 게재료를 받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발행비용의 학회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학회의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되, 학회의 승인을 얻는다.
  3. 3. 논문 게재료에 대한 관리는 학회에 일임한다.
  4. 4.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되 학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0조(출판 및 배포)
  1. 1. 논문지는 온라인 출판(배부)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출판물은 인쇄하지 않는다.
  2. 2. 본 논문지는 상업적 목적의 인쇄를 금한다.

제11조(기타)
  1.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발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 2. 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부 운영사항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