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교육학회 발행규정
제 정 1997. 10. 02.
개 정 2002. 01. 01.
개 정 2004. 01. 01.
개 정 2020. 01. 01.
개 정 2020. 09. 24.
개 정 2024. 08. 08.
제1조(명칭)
본 논문지의 한글 명칭은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로 하며, 영문 명칭은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로 한다.
제2조(발행인 및 발행처)
한국컴퓨터교육학회(이하 학회) 회장을 발행인으로 하며, 발행처는 “한국컴퓨터교육학회”로 한다.
제3조(편집인)
학회 편집위원장을 편집인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학회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제5조(발행위원회)
- 1. 발행위원회의 위원은 논문지편집위원이 겸직하되 편집위원장 1명, 편집국장 1명, 발행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2. 발행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논의한다.
제6조(실시간 및 특집호 발행)
- 1. 논문지 발행 간기를 별도로 두지 않으며 논문심사 및 편집이 최종 완료된 논문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발행한다. 단, 논문지 권/호는 발행 년/월을 고려해 표기할 수 있다.
- 2.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특집호(Special Issue) 발간이 승인된 경우 정기발행과는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원고수집, 검토 및 채택)
-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 2. 원고 검토 및 게재 여부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제8조(원고 최종본 수집)
- 1. 원고 최종본의 접수 기간은 게재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 최종본이 도착하면, 발행위원회는 원고를 정독하여 오탈자나, 불명확한 그림에 대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의뢰할 수 있다.
- 3. 모든 원고의 최종본이 도착하면, 발행위원회에서 원고의 성격에 맞게 차례를 결정한다.
- 4. 모든 원고의 최종본에는 논문 저자의 소속, 직위, ORCID(주저자)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9조(발행비용 및 수입)
- 1. 논문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논문 게재료를 받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발행비용의 학회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학회의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되, 학회의 승인을 얻는다.
- 3. 논문 게재료에 대한 관리는 학회에 일임한다.
- 4.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되 학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0조(출판 및 배포)
- 1. 논문지는 온라인 출판(배부)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출판물은 인쇄하지 않는다.
- 2. 본 논문지는 상업적 목적의 인쇄를 금한다.
제11조(기타)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발행위원회에 보고한다.
- 2. 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부 운영사항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