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교육학회 논문심사규정
제 정 1997. 10. 02.
개 정 2007. 12. 01.
개 정 2012. 01. 01.
개 정 2013. 03. 01.
개 정 2016. 04. 14.
개 정 2020. 09. 24.
개 정 2024. 05. 01.
개 정 2025. 09. 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및 적합성 검토)
- 1. 본 한국컴퓨터교육학회(이하 학회)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저자 정보(소속/직위), 양식 등을 확인한 후 논문을 접수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적합성 검토를 진행하고 다음의 게재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진행 이전에 ‘게재불가’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① 학회의 연구 방향과 상이한 논문
- ② 논문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논문
- ③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
- ④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학술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등
제3조(심사위원 선정)
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 과정을 관리한다.
- 1. 해당 분야의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2. 논문의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심사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 3. 선정된 심사위원은 논문의 저자와의 이해 상충에 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출판윤리 규정」 제9조(심사위원의 책무)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 위촉 후 심사 의뢰 3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심사를 수락하지 않거나, 일반(21일) 및 긴급심사(10일) 기간 내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심사 공정성 확보)
논문심사의 공정성 및 엄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의 저자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 2.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은 심사위원 선정 등의 제반 사항을 특임편집위원에게 일임한다.
-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편집위원을 배제하여 진행한다.
제5조(논문심사)
- 1. 논문심사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과 저자에 대한 정보는 상호 공개하지 않는다. 논문심사 및 평가는 심사위원의 전적인 권한이며, 본 학회는 심사결과에 관한 책임이 없다.
- 2. 논문심사는 최대 3차까지 진행한다. 단, 특집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
- 3.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린다. 단, 3차 심사의 경우에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린다.
- ① 연구 주제의 독창성
- ② 연구 방법의 타당성
- ③ 논리 전개의 적절성
- ④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충실성
- ⑤ 학문적 기여도
- ⑥ 논문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 4. 논문의 판정은 <표 1>의 종합판정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판정 결과를 최종 결정한다.
- 5. <표 1>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6. <표 1>에 따라 ‘게재가,‘수정 후 게재’로 판정되었더라도, 심사위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승인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 7.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저자 통보 후 “게재불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 기간 동안 편집위원회에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8. 편집위원회 최종 결정 전 저자가 심사 중단을 요청한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표 1> 심사결과에 따른 종합판정표
| 판정 |
심사결과 |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6조(논문심사 기간)
차수별 논문심사 기간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해촉과 재위촉 등의 사유로 심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 특집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시행 세칙을 따른다.
- • 일반심사
- - 1차 심사: 21일 이내
- - 2, 3차 심사: 14일 이내
- - 심사총평: 5일 이내
- • 긴급심사
- - 1차 심사: 10일 이내
- - 2, 3차 심사: 7일 이내
- - 심사총평: 3일 이내
- • 심사결과 통보
- - 저자 통보: 3일 이내
- • 이의 신청
- - 저자 이의 신청: 7일 이내
- - 편집위원회 결과 통보 : 14일 이내
제7조(이의 신청)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저자 및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조(기타)
- 1.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2. 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부 운영 사항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