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컴퓨터교육학회 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교육학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측별자치도에 두고 1권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2권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권역(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제4권역(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제3조(목적)
컴퓨터교육에 관한 학술 및 관련 기술을 발전, 보급시키고 학문, 교육,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 ② 지식 및 기술 보급
- ③ 견학 및 시찰
- ④ 표준화 및 규정 제정
- ⑤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 ⑥ 학회지 발간 및 논문지 발간
- ⑦ 산·학·연·관 협동 사업
- ⑧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 교과서 및 문헌 발행, 교구 제작 관련 사업
- ⑨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연수 개최
- ⑩ 조사 및 연구
- ⑪ 소프트웨어주니어아카데미
- ⑫ 소프트웨어학부모아카데미
- ⑬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별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별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 ① 종신회원: 정회원으로서 연회비 10년분을 일시에 납부한 자
- ② 정회원: 컴퓨터교육 또는 인접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 및 컴퓨터교육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와 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 ③ 준회원: 컴퓨터 교육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과 이사회에서 준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자
- ④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⑤ 특별회원: 컴퓨터 교육 또는 인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연구회(교과 연구회 등)
- ⑥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 ⑦ 주니어회원: 중고등학교 학생 중 본회에서 개최하는 '소프트웨어주니어아카데미'에 등록한 자
- ⑧ 학부모회원: 중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중 본회에서 개최하는 '소프트웨어주니어아카데미'에 등록한 자
- ⑨ 기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타회원으로 위촉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입회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 1. 제5조에 명시된 자격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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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 또는 종신 회비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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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회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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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1. 정회원(종신회원 포함)은 회칙 및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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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회원(종신회원 포함) 외의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의결권을 제외하고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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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자 2인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회의 목적과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하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 최우선의 권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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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체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자 1인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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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단,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완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회비를 완납한 때에는 자동으로 복귀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한액(100만원)이내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학술부회장 포함) 이내
- 3. 이사 5인 이상 100명 이내로 한다.(회장, 학술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다음 각호에 따라 임원을 선임한다.
- ①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② 부회장(학술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 ③ 지부장, 연구회 위원장 등 조직구성은「운영규칙」에서 따라 선임한다.
- ④ 임원의 임기만표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⑤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⑥ 임원선출 시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다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수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의 유고 시 학술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잔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화하여 우편, 문자, SNS(카페, 밴드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 정회윈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주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학술부회장 포함),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전화, 문자, SNS(카페, 밴드 등)을 통하여 각 부회장,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잇따.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정관 및 운영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서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회원의 자격에 관한 심사
-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10. 지부·지회 설립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2.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0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목록은 “별지 1” 참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3. 각종 기부금
- 4. 기타 수입
제33조 1(회비 반환)
회원이 탈퇴하거나 자격 상실 시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3조 2(회비에 따른 자격유지)
일반 회비(종신 회비 제외)의 자격은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수립·편성하고,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류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매 회계연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기부금의 공개)
본회의 활동을 함에 모집된 기부금 및 후원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고「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위임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고 회장의 결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회비 액수 조정 등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46조(의사록 작성 및 보존)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서 보관(보존기간 10년)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해서 보관(보존기간 10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