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교육학회 출판윤리규정
제 정 2007. 12. 01.
개 정 2020. 09. 24.
개 정 2024. 08. 0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컴퓨터교육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출판물(논문지 및 단행본)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마.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 ④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논문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라.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⑤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가.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경우
- 나. 이미 출판된 논문의 제목을 바꾸어 게재하는 경우
- 다.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게재하는 경우
- 라. 단,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연구비 지원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 및 사사 표기하는 경우에는 허용
-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 또는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그 밖에 각 연구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2. 제보자: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사람
- 3. 피조사자: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단,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연구실적물: 본 규정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의 출판물(논문지 및 단행본)
제4조(회원의 역할과 책임)
- 1. 회원은 연구자로서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⑨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⑩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
- ⑪ 부당한 중복 게재의 금지
- 2. 논문의 저자는 본 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부당한 저자 표시)에 준하여 제시해야 한다.
- 3. 연구 논문에서 생성형 AI의 저자 인정은 불허하며,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활용 도구 및 활용 내역을 논문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4. 연구비 지원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 5.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1.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① 회원의 연구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 ② 해당 행위 당시의 이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③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2. 본 규정 제3조 제1항 제7호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학계(분야)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본 규정 제1조(목적)에 의거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연구윤리 확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③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당연직 위원 : 편집위원장, 편집위원회 부위원장(특임 부위원장 제외)
- ② 임명직 위원 : 학회장이 임명
- 3.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윤리담당 주무자가 된다.
-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10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1.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바탕으로 학회에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2. 학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연구 활동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제보자는 학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5.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1. 학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③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피조사자는 학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4.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 1.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3. 학회는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 2.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4.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은 2007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로 한다.
제14조(예비조사)
-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2.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별도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예비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 이상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4.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5.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 기구 구성 이전이라도 본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예비조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제보내용
- ② 조사결과
- ③ 예비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 ④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⑤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7.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본조사)
-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조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본조사 결과를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② 조사 결과
- ③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 ④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⑤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⑦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의견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1.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외부인 30퍼센트 이상 포함
- ②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2.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 권한)
-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제척․기피․회피 등)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2.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3. 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판정)
- 1.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모든 조사는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6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본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3. 본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기각한다. 이 결정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검증결과에 따른 조치 건의)
- 1.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판정과 이의신청 처리 후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학회장에게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학회장에게 징계 등 제제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 3.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는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학회장이 한다.
- 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②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 공문 발송)
- ③ 적정기간 회원자격 상실
- ④ 제명
- ⑤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제22조(비밀 준수)
- 1.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히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2.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회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후에도 같다.
- 3.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 등으로부터 알게 된 사항을 위원회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조사 기록과 정보 공개)
- 1.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2.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조사 종료 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3.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COPE 연구윤리규정’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조사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당초 임명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