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교육학회 논문투고규정
제 정 1997.10. 02.
개 정 2007.12. 01.
개 정 2016.04. 01.
개 정 2018.01. 01.
개 정 2020.09. 24.
개 정 2024.08. 08.
제 1 장 총 칙
제1조(분야 및 범위)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 투고 논문은 컴퓨터교육과 컴퓨터융합교육 및 컴퓨터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학 및 컴퓨터과학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은 투고할 수 없다.
제2조(논문 투고 및 자격 요건)
- 1. 논문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심사 및 최종논문 제출 등의 제반 업무도 온라인투고시스템상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 투고자 등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편집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
- 2.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제3조(책임)
게재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4조(연구윤리 및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본 논문지의 게재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출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 제출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사용)
논문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논문은 영문으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에 사용된 용어 중 의미에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다. 원어에 대응하는 국문 번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양식의 사용)
논문은 한국컴퓨터교육학회(이하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논문의 구성 체계와 가독성 제고를 위해 논문 편집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편집 기준 준수 후 재투고를 요구하거나 “게재불가”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저작권 양도 및 논문 투고 윤리 준수)
- 1. 논문투고 시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모든 저자의 개인정보와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동의를 포함하는 저작권 이전(양도) 동의서 및 논문 투고 윤리 준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저작권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날짜부터 학회에 양도된다.
제 2 장 투고 논문의 구성
제8조(논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논문 양식에 맞춰 구성하되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의 순서는 국문제목, 영문제목, 국문 저자명, 영문 저자명, 국문 요약, 국문 주제어, 영문 요약, 영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및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 2.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해야 하며, 요약에서는 연구목적, 제안방법, 결과 및 결론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되 350자 내외로 작성한다.
- 3. 심사용 논문은 논문투고 시 저자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 하며, 최종 논문제출 단계에서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4. 영문 논문의 경우 전체 논문을 영문으로만 작성하고 별도의 국문 요약은 기술하지 않는다.
제9조(참고문헌 인용 및 표기)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되었거나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참고문헌 목록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고한 문헌에서 저자명, 논문 제목 등의 영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시하되 ( )안에 원문을 병기하여 제시할 수 있다.
- 2.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제시한다.
- 3.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된 위치에서 [ ]를 사용하여 참고문헌의 번호를 기재하되 여러 개의 문헌을 인용한 경우 [1-3], [1, 3, 4]와 같이 기재한다.
- 4.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용 논문에 할당된 디지털 문서 식별자(DOI)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DOI가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5. 투고논문과 동일 저자의 논문을 참고하는 경우 인용된 위치에서 번호를 표기하되,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아래와 같이 번호만 제시하고 세부 정보는 비공개 처리한다.
- [12] ---, -. (2020). -----
- 6. 참고문헌 목록은 아래와 같은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 예시는 양식 파일을 참고한다. 예시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의 참고문헌 작성 기준은 APA 방법을 준용한다.
- ① 학술지 논문: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DOI
- [1]Lee, E. (2020).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tent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K-12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23(1), 37-44. https://doi.org/10.32431/kace.2020.23.1.003
- [2]Kim, S., & Kim, S. (2020). Development of Game Developer Career Experience Program using Scratch.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23(1), 45-52. https://doi.org/10.32431/kace.2020.23.1.004
- ② 단행본: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출판사명. DOI
- [3]Cho, J. (2020). Educational Science Research for AI. Halstead. https://doi.org/10.12345/abcd.2020.01.1.001
- [4]Ko, J. & Park, C. (2020). Computer Education. Ara Publishing Co. https://doi.org/10.12345/abcd.2020.01.1.001
- ③ 학술대회 논문: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프로시딩명, 도시, 국가, 권(호), 논문수록면수. DOI
- [5]Wollowski, M., Selkowitz, R., Brown, L., Goel, A., Luger, G., Marshall, J., Neel, A., Neller, T., & Norvig, P. (2016). A Survey of Current Practice and Teaching of AI. Proceedings of the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30(1), 4119-4124. https://doi.org/10.1609/aaai.v30i1.9857
- ④ 학위논문: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ID) [학위명, 학위수여기관]. 출처
- [6]Abdelzaher, Ann M. (2009). Faculty perceptions of teaching in undergraduate computer science education (Publication No. 3400902)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제10조(번호 체계)
제목의 번호는 1., 1.1, 1.1.1, 1), 가), (1), (가) 와 같은 순서로 표기한다.
제11조(그림 및 표 구성)
그림과 표의 제목 및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 중앙에 “Figure 1. Title of figure.”, 표의 제목은 표 상단 중앙에 “Table 1. Title of Table.”과 같이 표기한다.
- 2. 그림 내의 글자 및 표의 내용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단, 영문으로 표기가 불가능한 그림 및 표의 경우 해당 그림 및 표 아래에 영문으로 설명한다.
- 3. 그림의 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사사 표기)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및 연구비 지원 논문의 경우 1페이지 하단 각주에 관련 내용 및 사사를 표기하여야 한다. 단, 심사용 투고논문에서는 저자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dash)를 사용하여 비공개 처리한다.
- 1. 학위논문일 경우:이 논문은 제1저자 000의 00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본 논문은 00대학교 00대학원 000의 00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 2.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이 논문은 20XX년 0000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본 논문은 20XX년 0000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논문제목”로 발표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3. 연구비 지원 논문일 경우:이 논문은 000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00)
본 논문은 0000년 00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4. 보고서일 경우:이 논문은 0000년 0000연구원의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IP2020-00)
(단, 보고서 제출 기관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비용 및 최종 논문에 관한 규정
제13조(투고 및 게재 비용)
신규 심사 논문의 투고료는 무료로 한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투고료를 납부한다.
- 1. 게재불가 논문을 재투고 하는 경우 투고료 10만원을 납부한다.
- 2. 긴급투고 논문은 심사 일정 조정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긴급심사를 위한 투고료 20만원을 납부한다(학회 계좌납부).
- 3. 채택된 논문의 투고자는 발행 쪽수에 따라 다음의 게재료를 논문 게재 확정 통보시 납부하여야 한다.
| 발 행 쪽 수 |
8쪽 이하 |
9쪽 이상 |
| 논문 게재료 |
25만원 |
1쪽당 3만원 추가 |
- 4. 연구비가 지원된 논문의 경우 산정된 게재료와 함께 15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학회 계좌납부).
제14조(게재 시기 조정 요청)
채택된 논문 중 특별한 사정으로 게재 시기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게재할 수 있다. 단, 저자는 게재 시기 조정에 따른 경비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최종 논문에 대한 저작권)
채택된 논문과 관련된 일체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되며, 저자는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 1. 저자는 논문의 일부를 인용을 통해 다른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 2. 저자 및 소속기관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내부 용도로 논문을 재인쇄할 수 있다.
- 3. 논문이 대한민국 정부 혹은 기타기관의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인 경우, 본회는 정부 혹은 기타기관이 무상으로 본회에 저작권을 이양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운영세칙)
- 1.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부 운영사항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